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산분할
이혼하실 경우, 해당 주택이 혼인 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재산분할로 명의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1.5%의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증여
이혼하기 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시가가 9억일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5천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의 3.8%(85제곱미터 초과 : 4%)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다주택자 + 증여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이라면 공시가격의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가 적용됩니다. 이혼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므로 증여하시려면 이혼하시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