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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

협의이혼후 부동산(집)에대한 증여세와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협의이혼후에 집을 한사람에게 증여해준뒤 취득하는경우에

9억짜리 집을 받은사람이 내야하는 취득세와 증여세가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혼을 하지않고 증여와 취득을 했을때 내야하는 세금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산분할

      이혼하실 경우, 해당 주택이 혼인 후에 취득한 주택이라면 재산분할로 명의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자 일방이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1.5%의 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증여

      이혼하기 전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시가가 9억일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5천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의 3.8%(85제곱미터 초과 : 4%)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다주택자 + 증여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주택이라면 공시가격의 12.4%((85제곱미터 초과 : 13.4%)가 적용됩니다. 이혼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6억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므로 증여하시려면 이혼하시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고, 위자료의 성격으로 이전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며, 그와 별개로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간에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이혼을 한 이후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