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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가마우지86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전세 계약할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 신청되는건 알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신고도 자동으로 신고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승환 공인중개사
퍼스트상가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전자계약으로 진행하실 경우 임대차계약신고는 자동으로 진행되며 이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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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구 공인중개사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시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받습니다.
이후 이사후 전입신고까지 마치면 대항력이 발생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