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퇴직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제가 입사는 작년 2월인데 4대보험 등록은 7월에 됐습니다. 그 이전 기간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알아서 처리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 경우 작년 2월부터 올해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4대 보험이 포함된 계약서는 특정 기한을 정해놓지 않은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2) 제 월급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회사에서 퇴직 연금으로 입금하는 금액의 50%를 공제하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일단 50%를 공제한다고 명시돼 있긴 했습니다. 이 경우도 제가 냈던 50%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 또한 근로기간으로 보아 이를 합사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며, 취업규칙 등 사업장 내규의 적용을 받으며, 사용자가 지정한 근로시간, 근무장소에 구속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무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 가입 기간과 관계 없이,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나, 계약을 통해 약정한 임금에서 퇴직급여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전액지급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해당 금액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4대보험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고정 임금을 지급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7월에 4대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므로 2024.2. ~ 6 4대보험 미가입 기간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월급에 퇴직연금 적림금을 포함한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하고 잔여 금액이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이 없이 계산된 금액이라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 금원은 질문자의 임금이 아니고 사업주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납부한 것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퇴직연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하고 잔여 금액이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되어 적은 금액이라면 퇴직연금 적립 공제 약정은 위법, 무효가 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계약을 했는지 + 어떻게 임금을 구성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