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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유익한아카시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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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해 잘 아시는 변호사분이나 잘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부모님이 만일 이혼을 하신다면 양육권은 누가 가지게 되는 걸까요?? 돈이랑요 제가 누굴 따라가겠다고 하면 따라갈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부모님이 막 정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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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법원은 자녀와의 유대감과 친밀감을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2. 질문자님이 본인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나이라면 질문자님의 의사도 고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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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기존 주 양육자가 누구이며, 보조양육자가 존재하는지, 양육환경이나 소득은 어떠한지를 고려하게 되고

    당연히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아니라 이미 성년에 이른 경우 친권이나 양육권자 지정이 문제되진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질문하신분이 만13세 이상이시면 질문자분의 의사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