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주소를 사용하는 집이 3채 있는데 이걸 각각 다른 주소로 나눌 수 있나요
시골 본가에 집이 있습니다
대문도 독립적이고 전기,수도 다 별도 입니다
목수인 아빠가 30년전에 저희가 쓰는 집 옆에 작게 집 2채를 더 지었는데 현재까지 세를 받고 계세요
이걸 다 다른 주소로 지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세금 없이 바로 할 수 있을가요?
주소가 분리되면 3개의 주택 소유자가 되어 세금이 많이 내나요?
진짜 군에 위치한 작은집이에요
공시지가 3채 합이 7천정도예요
현재 재산세10만원 정도 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란 하나의 번지를 부여하기 위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의 소유자를 나눌 수는 없으므로 필지를 분할하여 새로운 지번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비용이 들고 최소 필지 기준에 저촉될 수 있고 우려하는 대로 주택 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익이 없을 듯 합니다.
이미 전기 수도 등 별도로 시설되어 있다면 지번은 동일하더라도 호수로 구분하고 있을 것 입니다
특별히 불편하지 않고 일부 매도 등 다른 이유가 없다면 현 상태로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목수인 아빠가 30년전에 저희가 쓰는 집 옆에 작게 집 2채를 더 지었는데 현재까지 세를 받고 계세요
이걸 다 다른 주소로 지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현재 별도의 주소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물을 분할신청후 신고처리가 된다면 이를 근거로 분할등기도 가능하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분할가능여부는 별도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관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세금 없이 바로 할 수 있을가요?
주소가 분리되면 3개의 주택 소유자가 되어 세금이 많이 내나요?
== > 취득세 취득세 중과 및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같은 필지내 주택의 경우 별도로 존재하더라도 실제는 다가구주택처럼 하나로 묶어서 1주택으로 볼수 있지만, 질문처럼 각 주소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대한 분할절차를 통하셔야 각 주택별 지번주소가 달라질듯보입니다. 이럴 경우 등기부도 별도 생성되어야 하고 해당 과정이후에는 3주택자가 되어 각종세금이나 적용에 대한 기준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분할시에도 측량등의 비용이 소요되고, 행정절차에 따른 비용도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의 경우는 분할이후에 종부세등에서 과세기준이 변경될수 있고 세금에 있어서도 중과세 대상이 될수 있는 만큼 정확한 사전확인후 진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나 민원실에서 각 주택의 건축물대장 현황을 확인하세요.
각 주택이 별도의 대장으로 등재되지 않았다면이를 분리 등록해야 합니다.
관할 토지관리부서에 지번 분리를 신청합니다.
지번 분리가 가능한지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것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