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은 빨간날로써 근로자에게 휴무를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2019. 04. 20. 14:06

근로자에게 주 1회이상 유급휴일은 법적으로 주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공휴일은 빨간날로써 근로자에게 휴무를 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시기가 다르고 최초 적용시점도 2020년부터이므로 현행법상은 근무일로 지정하는게 가능합니다.

2.알고 계신 주1회 유급휴일규정은 주휴일을 의미하므로 공휴일과는 다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 04. 2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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