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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꽃게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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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 -> 단독명의 이전

자동차 공동명의 50:50으로 되어 있는데 단독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공동명의 가족간명의 입니다.취득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차는 카니발하이리무진 입니다.(2017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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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간 차량을 거래할 때 무상으로, 즉 자동차 매매금액이 0 원이라 하더라도 정부(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과 같이 1년마다 고시하는 차량별 기준금액에 경과연수에 따른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과세표준액이라는 것이 존재하고매매금액과 과세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에 해당 차종 및 용도별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