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자동차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변경질문

2019.4.10 2019 K5 신차출고당시 본인99% 아버지1%지분으로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었는데 (당시 차량구입비용은 카드+할부로 구매)

이번에 본인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준비중입니다.

1. 본인비율높게 잡혀있어도 단독명의변경시 증여로 판단되는건지(카드는 19년도 구매당시 기록조회불가이고 할부납부만 내역증명가능합니다.)

2. 증여로 판단되면 국세청신고해야하는건지

3.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명의변경시 아버지와 시간이 안맞아 본인혼자가야 되는상황인데 필요한서류가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1% 지분이라면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공제금액 이내이므로 안하셔도 됩니다.

    3. 지자체에 문의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분증, 위임장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