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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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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9억 이상 2채 소유시 사업장현황신고

제목 그대로

기준시가 9억 이상 2채(A,B) 소유시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임대사업자에 올라와있지 않은 물건이라도 모두 등록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두 집 다 현황신고 해야하는건가요?


2. A는 임대사업자물건으로 월세와 전세보증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 경우 2주택자니 월세에 대해서만 과세이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없는건가요?


3. B는 비임대사업자 물건으로 현재 거주하면서 일부 전세를 주고있습니다.

이 경우 전세보증금만 받았으니 현황신고는 하나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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