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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도조
무궁도조23.04.16

현재기준 1가구 2주택 인경우 세금이 궁금합니다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사람이 주말농장을위해 농가주택을 취득하는경우 1가구 2주택인데 현재 23년상반기 기준 1주택소유와 세금 차이는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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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주택을 소유시 2주택 소유에 해당합니다.

    1) 양도소득세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만약,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종전주택 또는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불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거나 지방저가주택

    [1주택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광역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제외) 및 특별자치시(읍, 면

    제외)]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1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

    에서 제외하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주택가격에는 합산하여 1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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