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혼 시 자녀 양육을 아버지가 맡게 되는 경우에도 어머니는 동일하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있으며,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양육비 금액은 양육권자의 수입, 자녀의 나이와 필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산정됩니다. 부모 중 누가 양육을 담당하느냐와 관계없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양육을 맡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어 이런 사례가 덜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양육비 지급은 법적 의무이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양육비 지급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것이며, 부모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양육을 맡든, 어머니가 양육을 맡든 상관없이 다른 한쪽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