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스마트한나무늘보194
스마트한나무늘보194

중고차구입시 구매 부대비용 궁금합니다.

중고차를 구입해서 계약하고 차량금액을 지불할려고 하는데 계산서에서 다른거는 이해가 되는데 '관리비용'이라고 있든데 이거는매매상사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걸 구매자에게 요구하는거 아니가 싶어 물어봅니다.

관리비용 이라는게 뭔가요?금액도 45만원이나 됩니다 ㅡㅡ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중고자동차를 취득시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 등록면허세, 도시철도채권(또는 지역개발채권),

    성능보증보험, 우편발송비용, 매도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매도비는 '지역 자동차매매단지 조합의 매매상사'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자동차의 관리, 보관, 이전등록 대행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 매매상에서는 매도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금과 무관하므로 중고차 업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