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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갯벌에도 소유권이 있는 건가요?

최근 갯벌 체험을 갔다 왔는데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내야 하던데 갯벌에도 소유권이

있는건가요?

장화나 호미 삽 등을 빌리는데에 돈을 지불하는 건 당연하다고 보지만 입장료를 지불 하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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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여운봉고118
      귀여운봉고118

      안녕하세요. 귀여운봉고118입니다.

      해변가의 토지는

      빈지로써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장료를 받는 주체자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갯벌에 사용료가 아닌 체험에 따른 비용을

      지불 받는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