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무총리가 탄핵심판에서 기각이 되었다는 속보가 뜨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기각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기각이 된 이유중에 하나는 심각하게 위헌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지 않은것이 제일로 큰것 같습니다.
탄핵이 되려면 위헌을 해야 하는데 위헌할만한 소지가 불충분해서 그런것 같습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한 총리의 법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