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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두루미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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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정본 받은 후 이체와 이의신청할 때

안녕하세요.

대리인을 통해 지급명령 신청하였습니다.

1. 채권자가 금액을 이체하고자 할 때 어디로 이체하나요?

그리고 이체가 완료되었을 때 채무자가 할 일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이의신청을 접수하게 되었을 때, 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권자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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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를 혼동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급명령의 경우 법원에 요청하면 대리인 연락처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리인과 연락하여 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도 이유를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민사소송 절차로 나아가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도 채무자와의 민사소송에 대하여 대비하시면 되는 것이나, 어차피 채무자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고 준비서면을 통해 반박이나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3.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무슨 이체를 말하는 것인가요?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등을 말하는 것이라면 법원에서 지정된 계좌에 하면 됩니다.

    2. 채무자의 이의신청서 또는 답변서를 보고 반박할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