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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유일한김치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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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토킹 및 협박죄에 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

애인이었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사귈 때 빌려주었던 물건을 받고자 연락했습니다. 상대도 이에 응했고요. 이 상황에서 언쟁이 일어나고 상대쪽에서 얼굴보기 싫으니 줘야 할 물건 집 앞에다가 놓고가겠다 하길래 얼굴 보고 얘기하자 했었고요 (사진 지우는거 및 물건이 잘 있는지) 이 과정에서 상대도 응했었음. 계속 이유를 대며 얘기했었는데 상대측에서 택배로 줄거고 이제 연락 그만해라. 스토킹 같다 연락 그만해라. 싫다고 의사 표현했는데도 계속 연락하면 고소하겠다. 피해의사 밝혔다. 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측도 계속 연락을 이어갔고요. (거의 10번 가까이 연락하지마라. 고소하겠다. 를 10분 ~ 15분 가까이 말하면서 지인과 계속 연락을 하였고요.) 이 이후에 사건 접수한거 사진까지 캡처하여 보냈었고, 연락 끊겠다는 말에 넵~ 을 보냈음에도 본인이 한 번 더 연락하길래 연락 끊겠다하지 않았냐 물으니 이후 답장은 없었고 더 연락 이어지거나 한건 없었고요 이후 연락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상대측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가 들어가게되나요? 찾아보니 반복성, 지속성이 있어야하고 상대에게 위협을 주고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알고있어서요. 또한 상대가 이후에 만인이 볼 수 있는 네이버카페에 신고했다며 글을 올렸고 그 글을 캡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역으로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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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질문 주신 상황은 일시적 연락 과정에서 발생한 언쟁으로 보이고, 법률상 사이버스토킹죄가 성립하기 위한 반복성·지속성·불안감 유발 요건 충족은 약합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불송치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협박죄 역시 특정한 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고소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만으로는 협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2. 스토킹 범죄 요건 검토
      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되려면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해야 합니다. 질문 사례에서 연락은 물건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시적 다툼에 불과하고, 이후 추가적인 접촉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협박죄 성립 여부
      협박죄는 상대방 또는 친족에 대해 생명·신체·자유·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 고지로 불안감을 유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라고 한 발언은 법적 절차를 예고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소 가능성을 알리는 것은 위법한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로 보입니다.

    4. 대응 방향
      현재 상황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낮고, 다만 상대방이 카페에 글을 게시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글의 구체적 표현, 공개 범위, 사실 여부에 따라 대응이 가능하므로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불필요한 접촉은 피하고, 추가 고소나 불리한 상황을 막기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역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협박에 해당하려면 본인에게 어떠한 해악의 고지를 했어야 하는데 신고를 했다고 한 것만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하였다가도 번복하거나 본인에게 연락을 하였다면 진정한 거부의사 표시가 없었다고 다투어 볼 여지는 있지만 일단 거부 의사 표시가 전달된 이상 스토킹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