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버님 명의의 집 상속세가 어느정도 될까요?
얼마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셔서 집 명의가 아버님 앞으로 되어있어 어머님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현재 어머님과 자녀2명이 있어서 자녀2명은 상속포기를 하고 어머님 명의로 해드리려고하는데요
현재 집이 국토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7억 정도 됩니다
이런경우 상속세가 어느정도 예상해야할까요?
그리고 상속을 어머님 앞으로 몰아드리는게 더 나은 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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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 공제를 적용 받는 경우 최소한 10억원에 대해 상속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의 명의를 어머님 명의로 하는 것이 나은 방법인지는 상속인들의 주택 보유현황 등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머님 명의로 하든 민법상 상속순위에 따른 공동명의로 하든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므로 누가 상속을 받든지 관계없이 사망하신 재산이 10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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