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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
곰돌이 푸우 친구 티거22.12.28
21년12월에 퇴사한 아내가 퇴직금을 22년1월에 받았는데 인적공제 넣을수 있나요?

21년 12월에 퇴사를 한 아내가

퇴직금을 22년 1월에 퇴직금이 정산되어서 들어왔어요.

그럼 인적공제 배우자꺼 따로 못넣으나요?

퇴직금은 천만원 이상 들어왔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2021년 12월에 퇴직하고 퇴직금을 실제로는 2022년 1월에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퇴직금의 귀속시기는 2021년 12월임으로 2022년에 배우자가 다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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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소득이 없으면(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배우자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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