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2022년 과세기간 중에 회사 등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기재되어 제출된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마감하기 이전에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취소를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한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핤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소득세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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