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중간 입사했는데 남편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로 들어간거 수정가능한가요?
22년 중간에 입사했는데
남편 회사에서 남편 연말정산을 작년과 똑같이 인적공제를 써서 제가 들어가있습니다
이런경우 수정할 수 있을까요?
회사 총무과에 문의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은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없으며, 소득요건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배우자라면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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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아직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우선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남편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서 인적공제에서 제외해주셔야 중복으로 공제가 들어가지 않아 추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2022년 과세기간 중에 회사 등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기재되어 제출된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마감하기 이전에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취소를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가한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핤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제하고 소득세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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