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확정 분양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버지 께서 살고있는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분양권 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소유 이신 주소지가
11-23 인데 건물이 있으시구요.
토지 62 제곱미터 / 건축물 145 제곱미터
그리고 이 건물 지으실때 옆에 짜투리 땅이걸려서
주소지 17-8 인데 2제곱미터 를 매입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떨어진 곳에
주소지 12-19
구청에서는
재개발 동의, 조합원 가입, 분양아파트 가격등 안내 서류가 우편으로
주소지별로 각1통씩 총 3통 와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분양권 3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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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 면적이 적은 땅은 현금청산 될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총회 참석해서 위 사항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