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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아나콘다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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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때마다 작곡하신분한테 저작료가 나가는게 맞나요?

저희가 술을 한잔하면 흥이 나서 노래를 부르러 자주가는것 같습니다.근데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때마다 작곡하신분한데 저작료가 들어가는게 맞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함박눈속의꽃

    함박눈속의꽃

    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작권료가 따로 나가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노래방이 저작권료를 이미 지불하고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 집에서 개인적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공개 공연을 한다면 저작권료를 고려해야 하고, 노래방에서는 이미 저작권료를 포함한 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흥도 내고, 법적 문제 걱정 없이 마음껏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 이미 저작권료를 지불한 상태에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거라, 사실상 저작권료를 비용을 낸게 맞죠. 노래방 입장료에서!!

  •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때마다 저작권료가 지출이 된다고 합니다.

    저작권료는 작곡가. 작사가. 가수에게 분배되는 형태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노래방에서 부르셔도 작게나마 저작권료가 지급됩니다. 또한 저희가 흔히듣는 노래스트리밍 역시 저작권료가 갑니다.

  • 안녕하세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때마다

    작곡가와 작사가, 노래부른 가수 이렇게 저작료가 분배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노래방 인기순위도상당히 수익에 큰 영향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노래방 노래를 부를때 그때마다 저작권료가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작곡가뿐만 아니라 곡의 권리를 가진 모든분께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노래방에서도 음악저작권료를 내고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업주분이 매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정액제로 저작권료를 내시는 것 같아요 손님이 부르는 횟수랑은 상관없이 매출규모나 기기대수 이런걸로 책정이 되는것같구요 글고 요즘은 디지털로 저작권료가 자동으로 정산되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자님이 걱정하실필요 없이 마음껏 노래 부르시면 될듯합니다.

  • 노래방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곡을 이용한 횟수에 따라 저작권자로 전달됩니다.

    통상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약11%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노래방은 특정 곡이 오랜 기간 사랑받는 경우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채널입니다. (사진 참고)

  • 안녕하세요.

    노래방에서 노래가 재생되면 그 사용에 대해 저작권료가 발생합니다. 그 저작권료는 작곡가를 포함한 권리자들에게

    분배되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