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작권료가 따로 나가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노래방이 저작권료를 이미 지불하고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만약 집에서 개인적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공개 공연을 한다면 저작권료를 고려해야 하고, 노래방에서는 이미 저작권료를 포함한 비용이 청구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흥도 내고, 법적 문제 걱정 없이 마음껏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노래방에서도 음악저작권료를 내고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업주분이 매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정액제로 저작권료를 내시는 것 같아요 손님이 부르는 횟수랑은 상관없이 매출규모나 기기대수 이런걸로 책정이 되는것같구요 글고 요즘은 디지털로 저작권료가 자동으로 정산되는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질문자님이 걱정하실필요 없이 마음껏 노래 부르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