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저작권료가 들어가나요?

노래를 음악사이트에서 스트리밍 해야 작곡가, 작사가한테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작곡가, 작사가한테 저작권료가 들어가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행동도 저작권료가 발생하며 작곡가와 작사가에게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선택하고 부르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는 본인의 저작물이 대중 앞에서 공연될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래를 부르는 손님이 직접 돈을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신 노래방 사장님이 매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연 사용료를 냅니다. 노래방의 방 개수와 면적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저작권료가 정기적으로 징수됩니다. 작은 방은 한 방당 월 5000원 선이고 큰 방은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해서 받습니다. 노래방 기계 제작사도 돈을 냅니다. TJ미디어나 금영엔터테인머트 같은 회사가 신곡 반주를 기계에 업데이트할 때마다 복제 사용료를 협회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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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네, 들어갑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해서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그 돈을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먼저 누가 내느냐. 노래를 부르는 손님이 따로 내는 게 아니라 노래방 업주가 냅니다. 매장 면적이나 반주기 대수를 기준으로 매달 일정액을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에 납부합니다. 우리가 내는 이용료 안에 이미 그 비용이 녹아 있는 셈이죠. 코인 노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반주기를 만드는 회사도 따로 돈을 냅니다. 곡을 기기에 담는 것 자체가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곡이 반주기에 들어갈 때 별도의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노래방 한 곡에는 두 단계의 정산이 걸려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은 누구에게 가느냐. 이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노래방에서 발생한 사용료는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에게 갑니다. 노래를 부른 가수나 음반을 만든 회사에는 원칙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래방에서 나오는 건 가수가 녹음한 원곡 음원이 아니라 반주기가 만들어낸 반주이기 때문입니다. 가수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물을 트는 게 아니니 가수와 음반사의 권리는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방에서 아무리 많이 불려도 가수는 그 돈을 못 받고 작곡가만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배 방식도 궁금하실 텐데요. 노래방 반주기에는 어떤 곡이 몇 번 불렸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이 기록을 모아서 전체 걷힌 돈을 곡별 비율로 나눕니다. 그래서 노래방에서 유난히 많이 불리는 곡은 발표한 지 오래돼도 작곡가에게 꾸준히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른바 노래방 연금이라고 부르는 게 이겁니다. 회식 자리 단골 곡들이 대표적이죠.

    참고로 노래방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카페, 헬스장, 주점처럼 손님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곳도 공연사용료를 냅니다. 2018년에 대상이 넓어졌어요. 반면 집에서 혼자 부르거나 가족끼리 부르는 건 사적인 이용이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노래방에서 부르는 걸 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공연이 아니라 복제와 전송에 해당해서 별도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플랫폼이 저작권 단체와 계약을 맺어둔 경우도 있지만, 반주기 화면이나 배경 영상까지 같이 찍히면 그쪽 권리도 걸립니다. 수익을 내는 채널이라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