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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거북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저작권료가 들어가나요?
노래를 음악사이트에서 스트리밍 해야 작곡가, 작사가한테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작곡가, 작사가한테 저작권료가 들어가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행동도 저작권료가 발생하며 작곡가와 작사가에게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선택하고 부르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합니다. 저작권자는 본인의 저작물이 대중 앞에서 공연될 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래를 부르는 손님이 직접 돈을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신 노래방 사장님이 매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공연 사용료를 냅니다. 노래방의 방 개수와 면적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저작권료가 정기적으로 징수됩니다. 작은 방은 한 방당 월 5000원 선이고 큰 방은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해서 받습니다. 노래방 기계 제작사도 돈을 냅니다. TJ미디어나 금영엔터테인머트 같은 회사가 신곡 반주를 기계에 업데이트할 때마다 복제 사용료를 협회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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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네, 들어갑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도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해서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다만 그 돈을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먼저 누가 내느냐. 노래를 부르는 손님이 따로 내는 게 아니라 노래방 업주가 냅니다. 매장 면적이나 반주기 대수를 기준으로 매달 일정액을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에 납부합니다. 우리가 내는 이용료 안에 이미 그 비용이 녹아 있는 셈이죠. 코인 노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반주기를 만드는 회사도 따로 돈을 냅니다. 곡을 기기에 담는 것 자체가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곡이 반주기에 들어갈 때 별도의 사용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노래방 한 곡에는 두 단계의 정산이 걸려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은 누구에게 가느냐. 이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노래방에서 발생한 사용료는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에게 갑니다. 노래를 부른 가수나 음반을 만든 회사에는 원칙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래방에서 나오는 건 가수가 녹음한 원곡 음원이 아니라 반주기가 만들어낸 반주이기 때문입니다. 가수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물을 트는 게 아니니 가수와 음반사의 권리는 건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방에서 아무리 많이 불려도 가수는 그 돈을 못 받고 작곡가만 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배 방식도 궁금하실 텐데요. 노래방 반주기에는 어떤 곡이 몇 번 불렸는지 기록이 남습니다. 이 기록을 모아서 전체 걷힌 돈을 곡별 비율로 나눕니다. 그래서 노래방에서 유난히 많이 불리는 곡은 발표한 지 오래돼도 작곡가에게 꾸준히 수입이 들어옵니다. 이른바 노래방 연금이라고 부르는 게 이겁니다. 회식 자리 단골 곡들이 대표적이죠.
참고로 노래방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카페, 헬스장, 주점처럼 손님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곳도 공연사용료를 냅니다. 2018년에 대상이 넓어졌어요. 반면 집에서 혼자 부르거나 가족끼리 부르는 건 사적인 이용이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노래방에서 부르는 걸 영상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리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공연이 아니라 복제와 전송에 해당해서 별도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플랫폼이 저작권 단체와 계약을 맺어둔 경우도 있지만, 반주기 화면이나 배경 영상까지 같이 찍히면 그쪽 권리도 걸립니다. 수익을 내는 채널이라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