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시 근무복 공제 여부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한 후 3개월 이상 근무할때는 무상지급입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시 최종 근로한 달 급여에서 근무복 비용만큼을 공제하고 있음. 이 경우 건강보험 퇴사시 보수총액신고시에 근무복 비용만큼 공제한 보수총액을 넣어야하나요? 실제 급여는 근무복을 공제한 금액으로 입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자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근무복 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임금 발생 총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급여를 공제 후 지급했더라도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
보수총액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금액의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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