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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병아리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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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 과지급 금액 급여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6월 급/상여 작업중입니다.

3개월 상여 과지급 된 근로자가 있어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상여 과지급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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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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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착오 과다 지급 금액과 임금 상계는 가능합니다.

    • 다만 시기적으로 너무 멀면 안되고, 미리 고지되는 등 근로자 경제생활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금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하여 상여가 과지급된 경우 임금 지급 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초과 지급된 금액의 공제에 관하여 사전에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 하고, 초과 지급된 액수가 상당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분할하여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대법원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 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과다지급된 부분을 상계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전월에 착오로 과지급한 임금을 다음 달 월급에서 공제할 수는 있지만 사례처럼 3개월분을 일시에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공제하거나 분할 공제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상여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위 상여금이 초과 지급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상여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대법 2010.5.20, 2007다90760).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개월 상여 과지급 된 근로자가 있어서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상여 과지급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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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로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상여금이 아니였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상계를 해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으나,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되면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상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가급적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