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 메시지로 상대방을 특정해서 욕한 기간을 1년 후에 그 상대방이 알게 됐을 시
그 상대방은 상태 메시지의 당사자를 명예 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기간은 1년이 좀 지난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최근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되었다고 한다면 욕을 한 후로 1년이 지났다고 해도 현재 고소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태메세지 내용에 상대방의 특정이 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또는 모욕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7년,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며, '범인을 안 날'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고소를 진행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피해 사실 및 범인을 알게 된 후 6월 이상 경과한 경우 그 고소가 제한될 것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증거자료만 있다면 그러한 고소기한의 제한 없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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