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통장에서 대표자 개인대출금 납부를 해도되나요?
대표님이 법인통장에서 개인대출금 납부계좌로 바로 보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렇게는 송금하면 안될거같은데
그렇게 됬을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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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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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대표자개인대출금을 개인이 납부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용처리는 불가능하고, 송금시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셔야합니다.
대표자가지급금 100원 / 보통예금 100원
해당 대표자 가지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추후 인정이자 문제가 발생합니다.(해당금액에 대한 이자 대표자소득으로 잡혀 대표이사 소득세 발생)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셔도 되나, 반드시 법인 계좌에 빌린 금액을 상환을 해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회계처리시에는 대여금 등으로 처리하시고 상환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