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로 출금이 안되는데 경조사비를 대표 계좌로 이체해도 되나요?
법인통장에서 법인카드로 경조사비로 출금하려고했는데 카드 출금을 막아놓은건지 출금이 안됩니다
혹시 대표 계좌로 이체를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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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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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대표계좌로 이체시 경비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부분 참고하셔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에 대한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법상
접대비로 보아 손금 처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와달리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 자금으로 법인의 사업 관련 경조사비를 지출하고
이에 대한 내역 및 명세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경조사비를 접대비로 처리하면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후 법인계좌에서 대표이사 계좌로 입금을 하여 처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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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대표 계좌로 법인의 비용을 대신 지출하는 경우,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대표계좌에서 접대비를 지출하시고 그 이후에 법인이 대표에게 이체를 해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