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도 복직자 퇴직적립금 산정방법(추가질의)
2024.1. 2.~12.1. 육아휴직 후 2024. 12. 2. 복직하신 분이 계신데
2024년에는 12월분 급여만 지급됩니다.
이때 이분의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직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일 평균임금*30일 로 퇴직적립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상기 복직자 처럼 12월 급여만 지급한 경우 한달분[12개월-11개월(육아휴직기간)]으로 1일 임금을 산정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평균임금 구할때는
1) 총액금총액(12월급여)/3개월 인지?
2) 총액금총액(12월급여)/1개월(24년 근무기간)인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라면 3개월임금초액 /해당일수이므로
해당 적립금 임금시기가 매년말이라면
10~12월 임금총액 / 12.2~31로 나눠서 1일 평균임금 산정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바,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으로 보고 있으므로 2) 총액금총액(12월급여)/1개월(24년 근무기간)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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