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중도 복직자 퇴직적립금 산정방법(추가질의)
2024.1. 2.~12.1. 육아휴직 후 2024. 12. 2. 복직하신 분이 계신데
2024년에는 12월분 급여만 지급됩니다.
이때 이분의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직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일 평균임금*30일 로 퇴직적립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상기 복직자 처럼 12월 급여만 지급한 경우 한달분[12개월-11개월(육아휴직기간)]으로 1일 임금을 산정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평균임금 구할때는
1) 총액금총액(12월급여)/3개월 인지?
2) 총액금총액(12월급여)/1개월(24년 근무기간)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