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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기린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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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도 복직자 퇴직적립금 산정방법(추가질의)

2024.1. 2.~12.1. 육아휴직 후 2024. 12. 2. 복직하신 분이 계신데

2024년에는 12월분 급여만 지급됩니다.

이때 이분의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직자의 경우 최근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일 평균임금*30일 로 퇴직적립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상기 복직자 처럼 12월 급여만 지급한 경우 한달분[12개월-11개월(육아휴직기간)]으로 1일 임금을 산정해도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평균임금 구할때는

1) 총액금총액(12월급여)/3개월 인지?

2) 총액금총액(12월급여)/1개월(24년 근무기간)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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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라면 3개월임금초액 /해당일수이므로

    해당 적립금 임금시기가 매년말이라면

    10~12월 임금총액 / 12.2~31로 나눠서 1일 평균임금 산정하는게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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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바,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퇴직급여보장팀-1090, 2007.03.15)으로 보고 있으므로 2) 총액금총액(12월급여)/1개월(24년 근무기간)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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