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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지금 KBS 수신료는 의무적으로 내고 있는거죠?
저는 KBS 뿐 아니라 티비는 거의 안보고 유튜브 넷플릭스만 보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안내고 싶거든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레이스32
월 2500원의 티비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전엔 전기료와 같이 납부되어야만 했지만 요즘은 따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안낼수는 없으며 집에 티비가 있는한 납부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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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현재 KBS 수신료는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것이며, TV가 있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KBS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TV가 있다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며, TV가 없다는 것을 방송국에 알리면 수신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TV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TV를 아예 없애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