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시청료 안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KBS시청료는 너무 아까운것 같아요. 지상파 KBS 를 안보는데, 꼭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TV자체 없는거 증명해야만 시청료 안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너무나 안타깝게도 말씀하신것처럼 TV수신기 자체가 집안에 없는 것이 아니라면 수신료 청구 대상에서 피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 KBS 시청료를 안 내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KBS를 시청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집에 TV 케이블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시청료는 2,500원으로 저렴한 것이죠.

    본인이 KBS를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TV를 아예 보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잘 파악을 하고 있길 바랍니다. 이런 시청료에 있어서 편법이 존재를 하지만 이런 편법은 KBS의 보존 가치를 위해서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정보 통신에 대해서 잘 공부하길 바랍니다.

    KBS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아예 집에 TV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새로 이사를 간 사람이 무조건 해야 하는 첫 번째 전기세 과정입니다. 이를 잘 파악을 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에서 최대한 공부를 하여서 이에 대해서 요금을 내길 바랍니다.

  •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이 말하신대로 현재로서는 한국전기에 전화하여 신청하신 후, 직원들이 나와서 tv가 없는지 검사한 후 원청징수 대상에서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