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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요한오릭스298

고요한오릭스298

아이들이 용돈주는거 쓸수가없어 아이들 이름으로 적금들어주려는데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 합니다.

계약자 엄마

피보험자 아이들 이름으로 5년납종신으로 가입해 두려는데 나중에 증여세가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며 성년인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