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그레이스32
그레이스32

아이들에게 주려고하는 적금 증여세 줄일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위해 적금을 가입해 놓았는데요 아이가 커서 목돈이 되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이에게 돈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에 성년이 될 때 증여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미성년자일때 증여도 가능하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 명의로 예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예적금 가입시점

    또는 상황에 따라 예적금 해지시점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보다는 일시금을 미리 증여하고

    자녀 명의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