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이들에게 주려고하는 적금 증여세 줄일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위해 적금을 가입해 놓았는데요 아이가 커서 목돈이 되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이에게 돈을 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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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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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에 성년이 될 때 증여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미성년자일때 증여도 가능하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미성년자녀 명의로 예적금을 가입하는 경우 예적금 가입시점
또는 상황에 따라 예적금 해지시점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시기를 뒤로 미루는 것보다는 일시금을 미리 증여하고
자녀 명의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