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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내내조화로운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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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할 때 금액기준은???

부동산을 부인,성년자녀,미성년자녀 3명에게 증여를 하고자 할 때, 증여세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매매가, 공사가, 현재가 등등 가격이 여러가지인데 증여세는 어떤것을 기준으로 부과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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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시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하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할 수 있지만 추후 경정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며 분산증여를 통해 증여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 기간 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주택의 경우 보통 주변에 비슷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