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주식은 변동성완화장치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제도는 VI라는 제도로 흔히 불리우고 이 제도에는 정적 VI와 동적 VI제도가 있습니다.
정적 VI는 기준가격을 중심으로 일정비율이상 가격변동이 나타날때 발동하는 제도로 발동기준이 전일종가와 직전매매체결가대비 10%이상 하락하거나 상승할경우 발생됩니다.
동적 VI는 최근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이상 가격변동이 나타날때 발동하는 제도로 최근 1분간 거래 체결가격대비 코스피 200종목은 3% 코스피200이외의 코스피종목이나 코스닥종목은 6%의 급등락이 발생할경우 발동하는 제도입니다.
이 둘다 발생할경우 2분간 단일가매매를 적용하며 단일가매매는 2분동안 체결되지 않고 매수 매수호가 주문을 받고 2분끝난 시점의 하나의 단일가로 체결되고 다시 정상매매가 되는것을 합니다.
즉 말씀하신사유는 전일종가대비 금일 시가가 10%이상급등락이 발생할경우 VI가 발동하여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되기 때문에 바로 체결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