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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청년소득세감면 추가질문입니다.!!

세법은 초일불산입이므로 1월로 보시는 것이 맞으며 시스템적으로 자동설정이 되어있다면 1월로 하시면 됩니다. 기존 답변은 무시해주시면 됩니다.

추가질문입니다.이해가가야 ,,하는타입이라

그러면 세법 초일불산입원칙이라면

1월1일입사자는 5년이되는달의말일이면 1월31일말일

2월1일입사자는 5년이되는달의말일이면 2월28일말일

3월1일입사자는 5년이되는달의말일이면 3월31일말일

무조건 같은달로보면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를 질문자님이 충분히 읽어보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타입이 세법을 보고서 이해를 해야 납득이 되실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 입사자일 경우 5년이 되는 1월 말일까지 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