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재착오정정 가산세 문의합니다. 이럴경우에?
1년이내 기재착오정정은 가상세가 없다고
세무법 상담원이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작성일자 6월5일 세금계산서를 7.3 일에
발급한 것을 7.16일에
기재착오정정으로 금액을 수정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 어떻에 되는건가요?
기재착오정정은 세무상담사는 1년까진 안붙는다
라고 했는데 쌤 세무어플에는 저렇게 신고하면 붙는다고 나오는데… 근데 홈택스 신고에는
아예 12일 이후에 발급분은 포함안된 상태로
나와서 가산세 없이 신고되던데
뭐가 맞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착오 정정 사유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착오정정사유로 1년이 지나 수정해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