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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꽃게72
활발한꽃게72

신고기간이후 이중발급 수정신고건에 대하여

회사에서 연말 세금신고후 오늘날짜로 특정 거래처 이중발급을 확인


수정발급(음)으로 하였으나 사장님 및 주세무사는 가산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바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은 기간이 지나도 가산세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어느쪽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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