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고기간이후 이중발급 수정신고건에 대하여
회사에서 연말 세금신고후 오늘날짜로 특정 거래처 이중발급을 확인
수정발급(음)으로 하였으나 사장님 및 주세무사는 가산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바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은 기간이 지나도 가산세 부과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어느쪽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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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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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 교부된
경우 하나를 취소를 해야 하는 데, 단순 착오에 의한 경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단순 착오로 이중발행했다는 내용을 소명서를
관할세무서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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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하고, 착오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당초 정당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나 착오에 의하여 이중발행된 것을 취소하는 것은
가산세 발행대상이 아닌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