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소중한늑대212
소중한늑대212

지연발급 가산세 관련 질문 !(공급받는자 변경)

4월1일 A라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했는데요,

7월 10일 A가 아니라 B에 발행했어야 한 걸 알고 기재사항 착오 정정등으로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했습니다.

이런경우 지연발급가산세가 나오는게 맞나요 , 안나오는게 맞나요?

홈텍스에는 공급받는자 수정 하는 경우도 가산세 유의라고 적혀있던데 .. 찾아보니 금액은 같고 공급받는자 변경된 경우라면 확정신고일로부터 1년간 수정 신고 하면 가산세가 안나온다고 써있길래 너무 헷갈려요 ㅠ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