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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가마우지298
냉엄한가마우지29823.11.23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세금계산서 수정발행시 가산세 질문입니다.

저희가 8월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1건이 공급가액이 원래 매출보다 적게 발행이 되어 수정발행을 할려고 하는데

금일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하여 작성일자는 동일하게 8월로 수정발행 해도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없을까요?

매출금액을 올려서 수정할거라 납부지연가산세랑 일반과소신고가산세만 계산해서 납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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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금일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하여 작성일자는 동일하게 8월로 수정발행 해도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누락분으로 신고하고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은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매출금액이 증가됨으로 인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날짜를 소급해서 발행하지 않고 현재 날짜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는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소급발행할 경우 기재하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