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도중 계약서가 변경되면 은행에 고지 해야될까요?
이번에 전세 보증보험 가능한 집 계약하면서
대출받고 이사 완료한지 한달 가량 지난 상태입니다.
근데 보증보험 가입할려고 하니 이번에 보증보험 금액 조건이 변경되서 현재 보증금으론 가입이 안되니
보증금을 가입 가능 금액으로 낮추고
낮춘 금액만큼 월세를 주는 계약으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네요. (낮춘 금액은 다시 반환해줌)
대출 자체가 계약서 기반으로 나오는거라
계약서를 다시 쓰면 은행에 고지하는게 맞을거 같긴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만약 은행에 고지해야 한다면 대출을 새로 받아야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도중 계약서가 변경되면 은행에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대출은 계약서에 명시된 보증금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계약 조건이 변경될 경우, 이를 은행에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변경할 경우, 대출 조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은행에 이를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에 고지할 때는 새로운 계약서를 제출하고,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대출 조건이 유지될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이 줄어들면 대출 가능 금액도 변경될 수 있으며, 새로운 월세 조건이 대출 심사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출 자체는 기존 계약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계약 변경에 따라 은행이 대출 조건을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은행에서 대출 조건이 변경되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출 금액이 줄어들거나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 내용을 반영한 대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변경된 계약에 맞는 대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전세계약서가 변경되면 은행에 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계약서 내용을 기반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변경되면 은행에 알리지 않을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수정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추가하는 경우 기존 대출 조건과 달라지기 때문에 은행에서 새로운 대출 심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고지하지 않으면 대출 약정 위반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대출 상환을 요구받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변경 내용을 은행에 알리고 필요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도중에 계약서가 변경되는 경우, 은행에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네요.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서가 변경되면 은행에 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차 계약서를 기반으로 대출 한도와 조건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된다면 이는 대출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은행은 대출 신청 시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를 근거로 대출 심사를 하고, 그에 맞춰 대출 금액과 상환 조건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이 달라지면 반드시 은행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번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 보증금을 낮추고, 그만큼의 금액을 월세로 전환하는 계약서로 변경하자고 제안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전세 보증금의 금액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은행에 고지해야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되므로, 보증금 변경은 대출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출 심사 시 정해진 보증금이 달라지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대출 조건 자체가 변경되는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둘째, 은행에 고지하지 않을 경우 대출 약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유지하면서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할 때, 은행에 고지하지 않으면 대출 약정을 위반하게 되어 대출금의 조기 상환 요구나, 추가 이자 부담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은행에 고지해야 하는 경우, 기존 대출을 새로 갱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 조건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면, 은행은 새로운 조건에 맞는 대출 심사를 다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운 대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대출 금액, 이자율, 상환 기간 등이 재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도중 임대차 계약서가 변경되면 반드시 은행에 고지해야 합니다. 대출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과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에 고지한 후 새로운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