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10월 취업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 10월 취업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연소득 500이상 1월~9월은 남편쪽으로 자료 첨부 하는건가요? 아니면 배우자쪽으로 1월~12월 자료 첨부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배우자가 2024년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각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1~9월분은 아무도 공제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