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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참고래50
배우자 10월 취업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연소득 500이상 1월~9월은 남편쪽으로 자료 첨부 하는건가요? 아니면 배우자쪽으로 1월~12월 자료 첨부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배우자가 2024년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각자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1~9월분은 아무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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