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을 대리운전을 하려하는데 소득신고를 해야되나요?
제가 회사다니면서 대리운전을 하려고합니다. 하면 한달에 20만원정도 벌꺼 같은데 이것도 따로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따로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대리운전회사에서 따로 세금공제하고 준다는데 별도 소득신고를 제가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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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리운전을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고, 기타소득은 8.8%가 원천징수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고,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야 합니다.
대리운전 소득은 거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며 지급 시 3.3%를 원천징수하고 대가를 지급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정산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실상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이므로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