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리운전을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소득의 경우 지급액의 3.3%가 원천징수되고, 기타소득은 8.8%가 원천징수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고,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