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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딱따구리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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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겸업시 보수액 초과될 경우 회사에서 아는 방법?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을 경우 건강보험이 상승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회사에서 이 내용을 알고 부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건가요?

다른 사이트나 영상들을 찾아보니 알 수 있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사측에서 아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회사수입은 근로소득이고 이자배당소득은 또다른 종합소득이므로 근로소득이 추가로 증가하지 않는다면 회사측에서 알 수 없습니다.

    • 질문자님이 얘기하신 부업등,,제2의 직업과 이자 및 배당소득과는 다른것입니다. 본인이 재산이 많거나하여 이자를 받거나 주식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것과는 부업의 다른것입니다..이자 및 배당소득시 연말정산에 2천만원이 넘으면 소득에 대한 원청징수 세율을 부가하기에연말정산시 근로소득외 수익을 알수는 있으나 부업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