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배를 거부할경우 실업급여 대상이될까요?
아웃소싱업체가 지하철한정거장 차이나는 회사로 전배를 가라고하는데 아예 업무가 100프로 상이하다면, 제가거부할경우 실업급여 수령대상이될까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무업무에서 콜센터업무입니다. 말이안되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귀하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자발적인 경우라도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단,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제101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고용보험법 제101조제1항 별표2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부내용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귀하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직무변경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는 경우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도 4)번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나.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실무상 근로조건이나 작업환경 등이 관련법령에 심하게 위반되어 이직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경향이므로, 사안의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