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물 이탈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야외 농구장에 농구 골대가 4개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골대를 1 2 3 4로 지칭하겠습니다.
농구장에 도착 했을때 1번골대에 사람 2명이 농구중이었습니다.
전 2번골대에서 농구를 하려다 2번골대위에 지갑과 카드가 있
길래 찜찜해서 3번골대에서 농구를 하다가 1번골대에 있던
사람들이랑 우연히 가까히 마주치게 되서 2번 골대의 지갑
주인 이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깐 가서 지갑안을 확인 하더군요
제가 뭘 가져간적은 없으니 별말 없이 1번골대를 가서 농구를
다시 했고 저는 3번에서 2번으로 옮겨서 농구를 하는데
거기에 또 카드가 발견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1번 코트 사람들에게 그쪽꺼냐 물으니 그들이 가져
가더군요.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저 사람들이 만약 지갑에 현금이 없어 졌다거나 뭔가 사라졌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갑과 카드가 1번골대 사람들께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였다면 찾아준 저한테도 문제가 생기나요?
세상이 흉흉해서 신경쓰여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해당 현금을 가져갔다고 보아 질문자님을 상대로 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