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점유물 이탈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야외 농구장에 농구 골대가 4개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골대를 1 2 3 4로 지칭하겠습니다.
농구장에 도착 했을때 1번골대에 사람 2명이 농구중이었습니다.
전 2번골대에서 농구를 하려다 2번골대위에 지갑과 카드가 있
길래 찜찜해서 3번골대에서 농구를 하다가 1번골대에 있던
사람들이랑 우연히 가까히 마주치게 되서 2번 골대의 지갑
주인 이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깐 가서 지갑안을 확인 하더군요
제가 뭘 가져간적은 없으니 별말 없이 1번골대를 가서 농구를
다시 했고 저는 3번에서 2번으로 옮겨서 농구를 하는데
거기에 또 카드가 발견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1번 코트 사람들에게 그쪽꺼냐 물으니 그들이 가져
가더군요.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저 사람들이 만약 지갑에 현금이 없어 졌다거나 뭔가 사라졌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갑과 카드가 1번골대 사람들께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였다면 찾아준 저한테도 문제가 생기나요?
세상이 흉흉해서 신경쓰여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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