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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점유물 이탈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야외 농구장에 농구 골대가 4개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골대를 1 2 3 4로 지칭하겠습니다.

농구장에 도착 했을때 1번골대에 사람 2명이 농구중이었습니다.

전 2번골대에서 농구를 하려다 2번골대위에 지갑과 카드가 있

길래 찜찜해서 3번골대에서 농구를 하다가 1번골대에 있던

사람들이랑 우연히 가까히 마주치게 되서 2번 골대의 지갑

주인 이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깐 가서 지갑안을 확인 하더군요

제가 뭘 가져간적은 없으니 별말 없이 1번골대를 가서 농구를

다시 했고 저는 3번에서 2번으로 옮겨서 농구를 하는데

거기에 또 카드가 발견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1번 코트 사람들에게 그쪽꺼냐 물으니 그들이 가져

가더군요.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저 사람들이 만약 지갑에 현금이 없어 졌다거나 뭔가 사라졌다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지갑과 카드가 1번골대 사람들께 아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였다면 찾아준 저한테도 문제가 생기나요?

세상이 흉흉해서 신경쓰여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해당 현금을 가져갔다고 보아 질문자님을 상대로 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