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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남생이196
짙푸른남생이196

택배요금에 부가세포함인지 별도인지?

택배요금납부시 부가세가 포함인지 문의드립니다.

A택배회사에서 카드계산시 택배요금 그대로(부가세포함) 계산되는데 B택배회사는 부가세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에 부가세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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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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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이므로 모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카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 구분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체국에서 우편등기나 소포를 발송할 때 지불하는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택배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항목입니다. 우체국 업무 중 택배는 과세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 것이며 만일 별도인 경우에는 별도로 부가됨을 명확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택배회사에서 카드계산시 택배요금 그대로(부가세포함) 계산되는데 B택배회사는 부가세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택배비에 부가세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 택배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는 것이므로

    택배비 청구시 부가세 포함가격으로 청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