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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빼자뚱
2023년도에 해외주식 매매가있어서 양도세를 셀프신고 했는데 양도세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하는건가요?? 어디서 납부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도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탭에 국세자진신고를 클릭 후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서를 출력 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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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양도분은 올해 5월 말일까지가 신고 및 납부기한이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양도세 기한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