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언제 납부하는건가요
올해 해외주식을 매도해서 공제금액을 넘겼는데 신고는 언제하는건가요 ?? 찾아보 올해수익에 대한신고는 내년 5월1일~ 5월31까지 하는걸로 나와있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한 과세기간(1.1~12.31)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내년 5월에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과세기간의 익년 5월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한 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0%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4.01.01.~2024.12.31.까지의 기간중에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5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칟단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했다면 이번 5월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