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래층 욕실 천장 낡은 배관으로 인한 누수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2021. 11. 11. 15:14

변호사님

아파트 11층 사는데

아래층 10층 주인과 관리사무소 사람이 찾아와서

욕실 천장 배관이 낡아 누수되는 사진을 보여주며

물이 떨어지니

공용주택 배관 누수는 위층책임이라며

수리를 요구했습니다 .

아파트에서 위층과 아래층을 연결되는 배관이 낡아 수리해야 할 겨우 누구의 책임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전용 부분이 아닌 곳이라면 아랫층의 누수에 대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공용부분이라면 이에 대해서 다른 관리단 등의 공동으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1. 11. 1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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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누수로 인한 책임의 경우, 전유부분은 개인이 지며, 공유부분은 관리소에서 집니다.

    전유부분은 급수 급탕관, 도배지, 현관문, 욕소, 싱크대, 개별 가스보일러 등이며, 공유부분은 계량기 전급수배관, 옥상바닥 아파트 외벽, 주차장, 지하 옥상, 입상 배관, 지하 오배수, 오수정화조 등입니다.

    해당 공동주택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 범위와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의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집합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의 이용 상황의 변화 등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의 여부는 소유자들 간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7.12., 선고, 2006다56565 참조)입장입니다.

    누수가 발생한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2021. 11. 1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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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전용부분의 누수에 대해서는 윗층에서 책임지는 것이 통상이며, 다만 누수가 발생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특정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욕실 천장 배관의 경우 윗집의 하수를 처리하는 용도로서 윗집의 책임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11. 1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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